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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취간호사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5,657회 작성일 2009-04-26 14:36본문
안녕하십니까? 간협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으로서의 방향모색에 대한 설문지’가 연구논문을 목적으로 배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치위생사 뿐 아니라 의료기사들이 의료인이 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그 역할, 자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전문직인 반면 치위생사, 의무기록사 등의 의료기사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의해 창출될 인력으로, 전통적인 의료인 영역과는 다릅니다.
특히 의료법 내에서 의료인간의 수평적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의료법 개정의 방향이며, 비록 국회에 상정은 되었으나 폐기된 지난 의료법 개정에서는 ‘간호진단’이 포함되었던 바,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있어 독자적인 판단과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 감독에 그 역할이 한정되므로, 의료기사가 의료인 될 경우 의료법에서 의료인들 간의 협력적 수평적 관계는 불가능해져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를 법제화하는 데 걸림돌 될 것이므로 반대 의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굳이 설문조사에 반대를 하여 원성을 사는 것 보다 침묵하는 것이 대안일 것이라 사료되오니 일체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으로서의 방향모색에 대한 설문지’가 연구논문을 목적으로 배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치위생사 뿐 아니라 의료기사들이 의료인이 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그 역할, 자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전문직인 반면 치위생사, 의무기록사 등의 의료기사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의해 창출될 인력으로, 전통적인 의료인 영역과는 다릅니다.
특히 의료법 내에서 의료인간의 수평적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의료법 개정의 방향이며, 비록 국회에 상정은 되었으나 폐기된 지난 의료법 개정에서는 ‘간호진단’이 포함되었던 바,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있어 독자적인 판단과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 감독에 그 역할이 한정되므로, 의료기사가 의료인 될 경우 의료법에서 의료인들 간의 협력적 수평적 관계는 불가능해져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를 법제화하는 데 걸림돌 될 것이므로 반대 의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굳이 설문조사에 반대를 하여 원성을 사는 것 보다 침묵하는 것이 대안일 것이라 사료되오니 일체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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