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나라에선 2004년도부터 마취전문간호 석사과정을 이수하여야 되게 자격취득과정이 바뀌었습니다. 단국대학교 간호대학원과 가천의과대학 간호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개설하였으나 현재는 가천의과대학에서만 석사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간호연구와이론, 마취과학 I 과 마취과학 II 과목은 마취 약리, 심전도 등을 이수하고 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을 겸하고 있어 실습에 관한 시간 확보도 필요합니다.
2004년 전문간호사 국가고시 실시 이후 현재 (2014년)까지 국가고시를 통해 배출된 마취전문간호사는 총 49명입니다. |
1. 자격구분별 실무경력기관 -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제4조 제2항 관련)
○ 마취 :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회복실, 당일수술센터 및 통증클리닉의 3년 경력
2. 교수요원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5조 관련)
교수요원 |
실습협약기관 |
전공겸임교수 |
실습지도겸직교수 |
학생10인당 1인 |
학생5인당 1인 |
마취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3.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7조 제1항 관련)
구분 |
과목명 |
학점 |
공통과목 |
간호이론 |
2 |
간호연구 |
2 |
전문간호사의 역할과정책 (법과 윤리 포함)
|
2 |
상급건강사정 |
이론 : 2, 실습 : 1 |
약리학 |
2 |
병태생리학 |
2 |
전공이론과목 |
전문분야별 전공이론과목 |
10 |
전공실습과목 |
전문분야별 전공실습과목 |
10 |
계 |
33학점 |
※ 학점에 대한 인정기준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