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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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 회칙
제정 1988. 12. 22
개정 2003. 06. 24
개정 2003. 10. 25
개정 2004. 03. 27
개정 2005. 04. 30
개정 2006. 04. 29
개정 2007. 04. 21
개정 2008. 04. 12
개정 2009. 12. 29
개정 2016. 07. 26
개정 2017. 10. 26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마취간호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식 보급, 회원의 권익옹호 및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회 권역에 둔다.

제4조(지회) 본회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군진에 지회를 둔다.(개정 2016.7.26.)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마취간호학 연구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권익 옹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3. 마취간호업무의 개선 및 교류에 관한 사항
   4. 제 단체와 상호 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마취전문간호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6조(자격 및 등록) ① 회원은 중앙회 회원으로서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본회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개정 2013.10.22.)
  ②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소속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④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취업사항을 소속 지회를 통하여 매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⑧ 삭제 (2013.10.22.)



제3장  회  의


제1절  대의원총회  [제목개정 2017.10.27.]


제8조(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하고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 1회, 임시 대의원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0. 27)
  ② 임시 대의원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7.10.27.)

제9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회장의 개회로 시작하고 제24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0.27.)

제10조(의결권) ① 제9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1조(대의원 수) ① 대의원은 지회별로 기본 3명을 배정한다.(신설 2017.10.27.) 
  ② 제1항의 대의원 외에 지회가 본회에 보고한 총회 개최년도 12월 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회원 수 15명당 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이와 같이 배정한 후 남은 회원수가 1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신설 2017.10.27.)

제12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각 지회에서 선출하며, 지회는 대의원이 궐원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7.)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 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0.27.)
   ③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지회를 탈퇴하거나 타 지회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7.10.27.)

제 13조(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27.)

제 14조(의장, 부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7.10.27.)
   ② 부의장 2명은 본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10.27.)

제15조(상정안건) 지회는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제16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7.10.27.)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 시책

제17조(개최 통고)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를 정기 대의원총회는 개최 30일 전, 임시 대의원총회는 10일 전에 한다. 

제18조(총회 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제2절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종류와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 1회,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목개정 2017.10.27.]

제20조(구성) 이사회는 제2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27.)

제22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개정 2017.10.27.)
   3.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0.27.)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0.27.) 
   5.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지회 회칙 인준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8. 회장, 부회장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10. 사무처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출석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  원


제24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8명(회장단 포함)(개정 2013.10.22)
   4. 당연직 이사 7명(개정 2013.10.22)
   5. 감사 2명

제25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의 임원이 된다.(개정 2017.10.27.) 

제26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10.27.)

제27조(서기) 서기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17.10.27.)

제28조(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 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제29조(감사)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개정 2017.10.27.)  

제30조(당연직 이사) 각 지회의 지회장(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외)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개정 2013.10.22)

제3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지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겸직 금지)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절  선  거


제33조(임원 및 회장후보) ① 임원 후보의 자격은 마취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신설 2013.10.22)
  ② 회장의 자격은 마취전문간호사로서 해당 임상 경력 10년 이상이고 본회의 임원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신설 2013.10.22)

제3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5개 지회 이상의 추천을 받은 1명과 대의원총회에서 회원이 추천한 자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3.10.22., 2017.10.27.)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5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본회 회원 수의 25%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된 지회의 장으로 하되, 부회장의 순서는 회원 수가 많은 순으로 정한다.

제36조(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는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 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신설 2013.10.22.) 

제37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감사 후보로 추천한 4명 중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개정 2017.10.27.)  

제38조(재무이사 및 서기의 선출) 재무이사 및 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39조(기획이사, 홍보이사 및 학술이사의 선출) 기획이사, 홍보이사 및 학술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단, 이사 중 겸임할 수 있다.)(신설 2013.10.22)

제40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개정 2017.10.27.)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재임 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10.27.)
  ③ 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개정 2017.10.27.)
  ④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개정 2017.10.27.)
  ⑤ 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회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개정 2017.10.27.)
  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41조(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위원회
 

제42조(위원회) ①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3조(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기획위원회
     가. 본회 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섭외에 관한 사항
   2. 홍보위원회
     가. 홍보에 관한 사항
     나. 유관단체와의 유대관계
     다.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사항 
   3. 학술위원회
     가. 마취간호학 연구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나. 마취간호 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다. 마취간호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재무위원회 
     가.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나.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다.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라. 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
  ② 제1항에 정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임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특별위원회) ①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0.27.)
  ②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본  부


제45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 책임 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10.22)  

제46조(사무처장의 임무) ① 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협의하여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본회 사무일체를 책임 수행한다.(개정 2017.10.27.)
   2.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개정 2017.10.27.)
   3. 이사회에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를 한다.   
   4. 매년 대의원총회 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개정 2017.10.27.)
   5. 매년 대의원총회 전 결산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개정 2017.10.27.)
   6.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제7장  재  정


제47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7.10.27.)
  ② 평생회비는 본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③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하고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입한다. 

제48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예산 외 임시 지출) 예산 외 임시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0.27.)


제8장  지  회


제50조(명칭) 지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북도․경상남도․군진 마취간호사회라 칭한다.(개정 2016.07.26.)

제51조(회칙) 지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2조(회무) 지회는 다음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재정 보고
   2. 회원실태 보고
   3.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사항 및 기타 주요 사항

제53조(총회) ① 지회 총회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전․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10.27.)
  ② 지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4. 총회 회의록 
제54조(지회 감사) 본회는 매년 지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55조(포상) 국가 간호사업 발전 및 마취간호사업 발전을 위한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56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처분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 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중앙회 정관 및 본회 회칙을 위배한 자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 사항을 위반한 자



제10장  보  칙


제57조(규정 제정)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26)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0.27)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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